- 문서 공증
- 법인 설립
-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
- 부동산, 서비스, 채권채무 등에 관한 감정 및 가치 평가를 위한 공인 감정 서비스 (개인 지정 또는 관할 관공서 지정)
- 각종 상업행위, 계약 및 협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당사자 간 중재 서비스 (예: 공급자-소비자 간 분쟁)
- 양자 또는 다자 간 제안의 전달 혹은 교환을 위한 중개 대리 서비스. 상업적 성격의 계약 및 협약의 이행 또는 조정을 위한 자문 서비스
- 일반기업법에 명시된 설립 및 기타 행위를 위한 공증 서비스 (기업 대표의 공증 포함)
- 법률 자문
- 문서 대조 확인
- 상표 및 특허 등록
- 상거래계약 공증
- 상표 및 특허
- C.I. 디자인